칠곡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서비스 도입
31일 칠곡군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시민 중심의 원스톱 민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발급한다.
군은 최근 해외 체류자 및 여행객 증가로 인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소속의 문경운전면허시험장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던 국제운전면허증을 여권발급 신청과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민원 서비스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됐다.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면 누구나 발급 가능하다.
유효기간은 1년이며 95개국(제네바 협약 가입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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