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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BMW·포르쉐 등 10개 차종 인증서류 조작 발각

등록 2016.11.29 14:00:05수정 2016.12.28 17: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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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의 배기가스 시험 과정 사진을 들어보이며 배출가스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6.05.1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의 배기가스 시험 과정 사진을 들어보이며 배출가스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6.05.16 [email protected]

환경부, 국내 수입차 브랜드 15개사 차종 전수조사  닛산 2종·BMW 1종·포르쉐 7종…인증취소10종·판매정지6종·과징금 65억  닛산, 벤츠·르노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 인피니티Q50·캐시카이로 조작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3개 자동차 수입사의 10개 차종의 인증 서류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29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계기로 국내 수입차브랜드 15개사를 대상으로한 인증 서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인증 서류 조작 사실이 발견된 차종은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3개 수입사의 10개 차종이다. 업체별로는 닛산에서 판매중인 2개, BMW에서 판매중인 1개, 포르쉐에서 판매중이거나 단종된 7개 차종(판매중 3개·단종 4개)이다. 연료별로는 경유차가 3개 차종(인피니티Q50·캐시카이·마칸S디젤), 휘발유차가 7개 차종이다.

 닛산의 경우 벤츠사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변경해 '인피니티Q50'차량의 인증서류로, 르노사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변경해 '캐시카이'차량의 인증서류로 제출했다.

 특히 인피니티Q50 차량의 경우 일본에서 시험한 적이 없는데도 일본 시험실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캐시카이 차량은 지난 5월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 인증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BMW의 경우 'X5M'차량의 인증서류에 'X6M' 차량 시험성적서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포르쉐는 '마칸S디젤' 등 3개 차량의 인증서류에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꿨다. 또 '카이맨GTS' 등 4개 차량은 환경부가 인증해준 시설이 아닌 곳(#605)에서 시험을 했음에도 인증받은 시설(#604)에서 시험한 것으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꾸며 인증서류로 제출했다.

 환경부는 해당 수입사 3곳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29일 통지했다. 청문을 거쳐 12월 중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종은 인증취소, 판매정지와 함께 과징금이 부과된다. 판매정지 대상은 이미 단종된 4개 차종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차종이다. 과징금은 4000대를 대상으로 총 65억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검찰에 인증서류를 조작한 사실을 자진신고한 포르쉐를 제외한 닛산과 BMW를 대상으로 청문을 거쳐 인증서류 조작에 대한 2차 소명을 요구하기로 했다.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12월 중순 인증취소에 맞춰 검찰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인증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이번 행정조치에 따라 수입사 인증취소,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차량 소유주들은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했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하거나 중고차를 매매할 때 어떠한 제한도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매년 수입차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서류 조작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수입차의 관행으로 알려진 허위 인증 서류 제출 사례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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