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제품 인증 로고 일원화…'나뭇잎-초록색' 친환경이미지 강조

환경마크·환경성적표지 로고 하나로 통일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친환경제품을 인증하는 각기 다른 형태의 환경마크와 환경성적표지가 동그란 녹색 테두리와 나뭇잎으로 형상화된 로고로 일원화된다.
환경부는 친환경제품 인증 환경마크와 환경성적표지 로고를 통합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일원화된 친환경제품 인증 로고는 나뭇잎과 초록색을 이용해 친환경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동그란 테두리 안에 '친환경'(환경마크), '환경성적' 또는 'CO2'(환경성적표지)라는 글자를 넣어 소비자가 환경마크와 환경석적표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마크는 친환경적이고 품질이 좋은 제품에 붙는 마크다. 환경성적표지는 친환경 재료·제품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재료 및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등 전 과정의 환경영향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다. 그동안 제각각 사용되던 로고가 하나로 통합돼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게됐다.
통합 로고는 지난해 1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으로 도입·시행되는 환경기술 성능 확인에도 사용된다. 환경기술 성능확인이란 환경부 장관이 환경기술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기술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환경기술 성능 확인 신청자가 국내 사업용, 해외 진출용 중 성능확인 목적을 구분해 신청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에서 사용목적에 맞춰 평가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환경기술이 적용된 시설, 장치 등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면 누구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에 성능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현장조사, 현장평가 계획심의, 현장평가, 종합평가를 거쳐 성능을 확인해 성능확인서를 발급한다. 유효기간은 5년이며 3년마다 연장 가능하다.
이가희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장은 "이번 통합로고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정부인증 친환경제품을 찾을 수 있게 됐다"며 "환경기업들은 정부가 공인한 환경기술로 해외 시장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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