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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사항 몰라 임차보증금 날리면 중개인도 30% 책임"

등록 2017.02.21 10: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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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청주지법은 21일 건물 권리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공인중개인에게도 보증금 반환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7.02.21.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청주지법은 21일 건물 권리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공인중개인에게도 보증금 반환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7.02.21.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공시되지 않은 건물 권리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날리게 될 경우 공인중개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4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건물 임차인 A(34)씨가 임대인과 공인중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 공인중개인을 통해 보증금 4000만원에 청주의 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했다.

 공인중개인은 계약 당시 해당 건물에 공시되지 않은 권리사항이 전세보증금 8000만원만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를 믿고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러나 이 건물에는 공시되지 않은 권리사항으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2억7300만원이 설정돼 있었다.

 해당 건물은 2015년 4월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갔고, A씨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에 밀려 자신의 낸 보증금 중 2600만원을 제한 나머지 1400만원 밖에 돌려받지 못했다.

 결혼을 준비하던 A씨는 보증금 2600만원을 떼이게 되자 임대인과 공인중개인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인중개인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강제조정 절차를 거쳐 미지급 보증금 2600만원 중 30%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임대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남 판사는 "중개업자로서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를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는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계약기간 등의 자료를 확인 후 의뢰인에게 이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법률구조공단에선 중위소득 125% 이하(3인 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 455만원)인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 관련 소송에 대해 변호사 수임비용 없이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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