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사항 몰라 임차보증금 날리면 중개인도 30% 책임"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청주지법은 21일 건물 권리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공인중개인에게도 보증금 반환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7.02.21.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지법 민사4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건물 임차인 A(34)씨가 임대인과 공인중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 공인중개인을 통해 보증금 4000만원에 청주의 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했다.
공인중개인은 계약 당시 해당 건물에 공시되지 않은 권리사항이 전세보증금 8000만원만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를 믿고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러나 이 건물에는 공시되지 않은 권리사항으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2억7300만원이 설정돼 있었다.
해당 건물은 2015년 4월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갔고, A씨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에 밀려 자신의 낸 보증금 중 2600만원을 제한 나머지 1400만원 밖에 돌려받지 못했다.
결혼을 준비하던 A씨는 보증금 2600만원을 떼이게 되자 임대인과 공인중개인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인중개인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강제조정 절차를 거쳐 미지급 보증금 2600만원 중 30%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임대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남 판사는 "중개업자로서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를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는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계약기간 등의 자료를 확인 후 의뢰인에게 이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법률구조공단에선 중위소득 125% 이하(3인 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 455만원)인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 관련 소송에 대해 변호사 수임비용 없이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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