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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과태료 100만원이상 체납자 예금계좌 압류

등록 2017.06.08 17: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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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과태료 체납자 전자예금을 압류한다고 8일 밝혔다.

 강서구는 10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자 5429명을 대상으로 국내 주요 시중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실시간으로 조회·압류한다.

 강서구는 제1금융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 범위를 확대해 체납자 금융재산을 압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공매절차 진행 등 법이 허용하는 행정 제재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강서구는 밝혔다.

 앞서 강서구는 4~5월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731명이 보유한 전자예금 53억원을 압류했다. 이를 통해 체납 253건을 해결하며 7억원을 웃도는 징수실적을 올렸다.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청 징수과(02-2600-6353)로 하면 된다.

 강서구는 "반복되는 체납고지에도 불구하고 납부의사를 보이지 않는 체납자의 제1금융권 예금계좌 전체를 압류함으로써 신속한 납부를 강도 높게 촉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강서구 관계자는 "잘못된 체납관행은 성실납부자의 사기를 저하하고 지방재정 확보를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며 "강력한 체납관리로 고질적인 상습체납 연결고리를 끊고 지역사회에 건전한 납부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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