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뇌물수수' 조현우 전 서울시교육감 비서실장 징역 6년

등록 2017.06.09 10:50:3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ð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학교 공사 시설 예산을 몰아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 비서실장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우(55)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70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후 청탁·알선 목적이 아니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일부 진술을 바꾼 1명 외에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뇌물 액수가 상당히 거액인데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수수한 돈을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떳떳한 돈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비서실장 임명 전인 2012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청와대와 국회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내세워 정부기관에서 발주한 정보통신공사를 수주하도록 청탁해주겠다며 업체 3곳으로부터 1억6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정보통신공사업자 김모(50)씨에게 서울시교육청 통신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12월 건설업자 정모(54)씨가 급식시설 공사를 맡기로 사전 협의한 서울 시내 학교 2곳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약 22억원이 배정되도록 편의를 봐주고 사례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조씨는 그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금품이 직무에 관한 청탁·알선 대가로서의 성격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측 증인들의 진술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 신빙성 및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맞섰다.

하지만 검찰은 "직무와 관련해 거액을 수수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9년에 벌금 1억2000만원, 2억20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었다.

조씨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3급)과 임채정 국회의장의 정무수석비서관(1급)을 지냈다. 조 교육감의 교육감직인수위원회 때부터 합류해 2014년 7월 조 교육감 취임과 함께 비서실장직을 맡는 등 조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