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장실·여대 몰카 설치 점검···합동반 편성

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부터 한달간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해 공중·지하철내 화장실, 여자 대학(초중고·대학) 등에 대해 몰카 설치여부를 합동 점검한다.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 시설주와 합동으로 점검반이 편성된다.
점검 대상은 ▲지하철역내 회장실(358개) ▲공원 화장실과 공개된 빌딩·상가 등 화장실 ▲대학교(51곳)·여자 대학(10곳) ▲실내 수영장·대형 찜질방·대형쇼핑몰 등이다.
실제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스마트폰의 보편화 등으로 계절을 불문하고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모든 형태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의 발생 유형 등을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직접촬영이 85.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순 유포행위(9.4%), 위장형 카메라 설치·촬영(5.1%) 등의 순이었다.
경찰은 또 불법카메라 설치 우려지역에 대한 민·관·경 합동 검검과 동시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이벤트나 놀이가 아닌 '신상정보가 등록·공개되는 중대범죄'임을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다중 이용시설 등 범죄 우려지역에 홍보물을 배포·부착하고 출·퇴근시간 지하철역 등 다중밀집장소에서 캠페인을 실시한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행위와 음란물 유통의 심각성·처벌법규 등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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