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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사기사이트 3년간 473%↑…인스타 조심

등록 2019.02.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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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접수 상담건수도 매년 급증

인스타그램 광고로 낚는 경우 많아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A씨는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 헤어드라이어를 단 하루만 5만8800원에 한정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상품을 주문했다. 그러나 며칠 후에도 인스타그램에 계속 광고가 뜨고, 같은 내용의 후기가 날짜만 바뀌어 올라오자 판매자에게 수 차례 이메일로 문의했지만 답변이 없었다.

사업자가 연락두절되거나 가품을 판매하는 등의 해외직구 사기 의심 사이트가 3년간 500% 가까이 늘었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의심 사이트는 2018년말 기준 470개로, 2016년 초 82개에서 3년 만에 473% 넘게 늘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기의심거래 관련 해외직구 소비자상담도 2015년 152건, 2016년 265건, 2017년 617건, 2018년 상반기 46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접속경로가 확인된 326건의 93.3%는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보고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품목으로는 의류 및 신발이 41.3%로 가장 많았다. 가방과 액세서리가 33.5%로 두 번째였다.

소비자 불만사유는 '사기 추정'이 38.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자 연락두절(20.3%), 미배송·오배송(15.1%), 가품 추정(10.4%) 그 뒤를 이었다.

사기의심 사이트 중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 184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고가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면서 공식 웹사이트와 유사한 화면을 제공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했다. 대다수의 사기의심 사이트(175개)는 이메일 등 연락처를 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문의한 결과 답변이 온 경우는 26.3%(46개)에 불과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거래 후 사업자 연락두절, 가품 배송, 물품 미배송 등의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거래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차지백 서비스란 해외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비자·마스터·아멕스는 120일, 유니온페이는 18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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