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부터 장소까지…대구경북병무청, 병역판정검사 본인 선택
![[대구=뉴시스] 배소영 기자 = 병역판정 신체 검사. 2020.01.0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1/28/NISI20190128_0014852887_web.jpg?rnd=20190128123834)
[대구=뉴시스] 배소영 기자 = 병역판정 신체 검사. 2020.01.07. [email protected]
올해로 만 19세를 맞은 2001년생 또는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이 대상이다.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남성은 만 19세가 되는 해에 병무청장이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병역의무자 중 학업 또는 직장생활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많았다.
이 제도는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와 장소를 직접 골라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찾아 신분증을 제시한 후 병역판정검사를 선택할 수도 있다.
정창근 청장은 "본인이 직접 고른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길 바란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