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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손배소' 각하 판결에 불복 항소

등록 2021.05.05 16: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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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난달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 각하

ICJ 회부 추진위 "할머니, 기대감 내비쳐"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4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이날 이 할머니와 고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2021.04.21.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4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이날 이 할머니와 고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2021.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5일 "이용수 할머니가 항소심에서는 정의와 인권이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며 이같이 전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 정부가 소송에 불참하고 판결에 불복하는 등 한국 법원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아울러 ICJ에서 ▲위안부 제도 범죄사실 인정 ▲진정한 사죄 ▲역사교육 등 피해자들 요구사항과 관련한 사법적 판단을 받자고 제안했다고도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지난달 21일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법원은 국제관습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외국(外國)인 일본을 상대로 주권적 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반면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지난 1월8일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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