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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검' 13일 현판식…검사 파견후 수사 본격화

등록 2021.05.09 14: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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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CCTV 조작 의혹 등 수사

청와대 대응 적절성 살펴볼 계획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현주 변호사에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1.04.2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현주 변호사에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1.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이현주 특별검사가 이번주에 사무실 현판식을 하고 검사를 파견받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오는 13일 서울 삼성동의 한 빌딩에 마련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는다.

세월호 특검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 세월호 DVR(CCTV 저장 장치) 수거 등 과정에 제기된 의혹, DVR 관련 당시 청와대와 정부 대응의 적절성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이 특검은 법무부에 검사와 특별수사관 파견을 요청, 이번주에 4~5명의 검사가 파견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 특검은 법에 따라 파견 검사 5명 이내,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을 각 3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현주 변호사에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04.2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현주 변호사에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04.23. [email protected]

특검은 법에 따라 60일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더 수사할 수 있다.

특검 관계자는 "현직 검사 파견 문제는 행정적 절차만 남았다"라며 "현판식을 하고 현직 검사가 파견되면 사건기록 검토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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