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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월세 20만원 주는 '청년월세' 소득기준 문턱 낮춘다

등록 2021.07.26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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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2만2000명 모집, 다음 달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150%로 완화

서울시, 월세 20만원 주는 '청년월세' 소득기준 문턱 낮춘다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청년 1인가구에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의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그동안 소득 요건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청년들의 참여 문턱을 낮춰주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청년월세의 지원 소득기준을 당초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월소득 219만3000원(세전) 이하 청년만 지원 가능했으나 월소득 274만2000원 이하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청년월세는 소득이 적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1인가구에 최대 10개월 간 20만원의 월세를 격월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상반기 지원자 5000명을 선정한 데 이어 하반기 2만2000명을 추가로 선정하는 것이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월세와 임차보증금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눠 주거 환경이 열악한 순대로 지원 인원을 더 많이 배정한다.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등을 조사해 10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가능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회초년생, 단기 근로자 등 일하는 청년에게도 청년월세 지원이 주거복지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며 "올해는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에 실질적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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