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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물류창고·노후 건축물 화재관리 대폭 강화...'소방시설법' 분법

등록 2021.09.16 16: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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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관 소방시설법 제정 17년 만에 분법

화재안전영향평가제 도입…화재조사결과 공개

소화기 설치 의무 승용차량 7→5인승으로 확대

[이천=뉴시스] 대형 화재로 검게 타버린 경기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 모습.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천=뉴시스] 대형 화재로 검게 타버린 경기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 모습.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대형 물류창고·공사장과 노후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관리가 보다 강화된다. 

소방청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하는 법률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법은 지난 2004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란 명칭으로 제정된 후 2016년 현재의 법명으로 변경됐으며, 제정 17년 만에 두 가지 법률로 나뉘게 됐다.

그동안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법을 개정해온 탓에 복잡해져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웠던데다 체계적인 화재예방 정책을 추진하는데도 한계가 따랐다. 

이번 법 개편에 따라 화재 위험 유발 요인 및 완화방안에 대해 평가하는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다.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일반에 공개한다.

타 법률에서 전기·가스·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대형 물류창고 공사장도 일반 건축물과 같이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 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물의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특별관리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도록 했다.

또 소방서장이 건축허가청에 건축허가 동의 의견 통보 시 소방시설뿐 아니라 피난시설·방화구획 등 화재에 밀접한 건축 분야의 적법성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건축 설계 단계부터 피난·방화시설에 대해 소방서장이 의견을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소관이던 자동차 소화기 설치 규정은 소방청으로 이관하고, 소화기 설치 의무 승용차량을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으로 확대했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자체 점검에서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 위반사항이 발견했을 경우 지체 없이 수리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변화하는 소방 환경에 맞춰 법령이 개편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개편 법률을 바탕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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