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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적 감추려 맨발로 전 여자친구 집 찾아가 방화한 40대 형량은?

등록 2021.11.04 10:04:35수정 2021.11.04 1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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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CCTV 분석 결과 들어가는 장면없고 맨발로 이동"…징역 2년 선고

항소심 재판부 "보복 차원에서 범행 저지르고 계획적으로 진행"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족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맨발로 여친 집을 찾아가 불을 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게 됐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26일 새벽 2시 35분께 전 여자친구인 B씨 집에 찾아가 야외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 신발을 벗은 채 건물 창문으로 들어가 미리 알아낸 B씨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 집으로 들어갔다.

이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침대에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100여명이 대피했고 538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아파트에서 나오는 장면과 양말만 신고 이동했던 장면이 찍혀 있었고 화재가 조기 발견돼 진화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쌍방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족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신발을 벗고 CCTV 사각지대를 골라 아파트 내부로 진입하는 등 치밀한 계획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돈을 갚지 않는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 보복 차원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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