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교 위장전입 걸리면 전학 3개월 못한다
기존 1개월서 2개월 추가…"재위장전입 방지"
같은학교 위장전입으로 2번 취소시 신청 불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된 지난해 12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수험생이 성적표를 받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2022.02.15.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2/10/NISI20211210_0018239971_web.jpg?rnd=20211210101144)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된 지난해 12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수험생이 성적표를 받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2022.0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앞으로 위장전입이 적발된 서울 고등학생은 3개월간 전학이 제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 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선 위장전입 혹은 미등록으로 고등학교 배정이 취소된 학생에 대한 전입학 기준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오는 3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위장전입·미등록 등으로 배정이 취소된 학생은 해당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전입학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방학기간을 제외한 재학기간 3개월이며, 기존 1개월에서 2개월이 추가된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전입학 불가기간을 1개월로 했을 땐 잠시 다른 학교에 갔다가 다시 위장전입해 돌아오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었다"며 "방학 제외 3개월은 한 학기의 절반 정도이니 짧은 기간 내 위장전입을 재시도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동일 학교에서 위장전입·미등록 등으로 배정이 2번 취소된 경우 해당 학교에 전입을 막는 방안도 추진한다. 위장전입이나 미등록으로 2회 배정이 취소된 학생은 3번째 신청시 해당 학교에 재신청이 불가하다.
교육청은 "지난해 서울 내 위장전입 건수는 35건으로 52건이었던 지난 2020년 대비 33% 이상 감소했다"면서도 "위장전입으로 인한 사회적·교육적 불평등 문제는 지속 제기돼 왔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음달 2~3일에는 신학기 전학 집중 신청기간이 진행된다. 교육청에 따르면 연 평균 3300여건의 전·편입학 처리 건수 중 약 14%가 이 기간에 이뤄진다.
신청 대상은 타 시·도에서 서울 또는 서울 내 다른 학군으로 이사한 학생, 학교장 추천을 받아 전학하는 고등학교 재학생 등이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 해당 기간에는 방문접수가 아닌 이메일 접수로 신청이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청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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