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 사퇴" 스티커 붙인 민주노총 조합원…유죄 확정
지방 고용노동청장 사퇴요구 농성
공용건물 손상 등 혐의
1·2심서 유죄…집유~벌금형 선고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지난 2018년 10월17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3층 청장실에서 권혁태 당시 청장의 사퇴와 노사평화의전당 건립을 반대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2018.10.17. (사진=민주노총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8/10/17/NISI20181017_0000215250_web.jpg?rnd=20181017103821)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지난 2018년 10월17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3층 청장실에서 권혁태 당시 청장의 사퇴와 노사평화의전당 건립을 반대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2018.10.17. (사진=민주노총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청사 건물에 피켓과 스티커를 붙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소속이었던 A씨 등은 지난 2018년 권혁태 당시 대구고용노동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청사 건물을 손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등은 권 전 청장이 고용노동부에 재직하던 시절 삼성전자서비스 직원의 불법파견을 은폐하는 데 관여했다며 그의 취임을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전 청장은 불법파견 은폐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2020년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A씨 등은 권 전 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과 스티커를 청사에 붙여 공용건물을 손상한 혐의를 받는다. 또 권 전 청장과 면담을 하기 위해 청장실을 기습 방문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인 B씨는 지난 2020년 3~7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를 열지 말라는 정부의 제한조치를 어기고 집회를 연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A씨 등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청사 앞 보도블록에 사퇴를 요구하는 문구를 낙서한 혐의에 관해선 "도로에 기재한 문구들 때문에 도로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라며 "4명의 인부가 페인트를 닦아내 하루 만에 완성돼, 회복에 큰 비용이 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선 "집회 당시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단계였다"면서 "유례없는 감염병의 전파·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 등을 취소 및 자제하고 있던 상황임을 감안하면 금지통고를 위반한 B씨의 행위는 위험성에 비춰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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