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출신 윤영찬 의원 발의 '망 무임승차방지법' 어떻게 다를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망 이용대가 의무적 지불' 내용 담겨
사업자간의 계약 자유 문제, 사후 규제로 명시
정부 실태조사 법적 근거마련…계약체결 주요 정보 고시
![[서울=뉴시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윤영찬 의원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9/08/NISI20220908_0001081907_web.jpg?rnd=20220908145616)
[서울=뉴시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윤영찬 의원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은진 심지혜 기자 =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일명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이 발의됐다. 망 사용료 관련 법안 발의는 이번이 7번째다.
8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일명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사업자 간 자율적인 계약은 보장하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한다.
현재 국회에는 이번 개정안과 비슷한 법안 6건이 발의된 바 있다. 지난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이번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 대표 발의자인 윤 의원은 "기존 발의법안들에서 논란이 됐던 사업자간의 계약 자유 문제를 금지행위 조항을 통한 사후 규제로 풀어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법안 발의에 이유에 대해 "이미 국내 CP들은 사업자간 계약을 통해 망 접속료 개념의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막강한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사업자가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결과적으로 국내 CP에 그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역차별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하고, 계약 체결에 관한 중요 정보를 고지하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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