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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출신 윤영찬 의원 발의 '망 무임승차방지법' 어떻게 다를까

등록 2022.09.08 15:34:07수정 2022.09.08 15: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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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망 이용대가 의무적 지불' 내용 담겨

사업자간의 계약 자유 문제, 사후 규제로 명시

정부 실태조사 법적 근거마련…계약체결 주요 정보 고시

[서울=뉴시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윤영찬 의원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윤영찬 의원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은진 심지혜 기자 =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일명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이 발의됐다. 망 사용료 관련 법안 발의는 이번이 7번째다.

8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일명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사업자 간 자율적인 계약은 보장하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한다.

현재 국회에는 이번 개정안과 비슷한 법안 6건이 발의된 바 있다. 지난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이번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 대표 발의자인 윤 의원은 "기존 발의법안들에서 논란이 됐던 사업자간의 계약 자유 문제를 금지행위 조항을 통한 사후 규제로 풀어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법안 발의에 이유에 대해 "이미 국내 CP들은 사업자간 계약을 통해 망 접속료 개념의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막강한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사업자가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결과적으로 국내 CP에 그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역차별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하고, 계약 체결에 관한 중요 정보를 고지하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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