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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험하려 보이스피싱 가담…'배우 지망' 中유학생 집유

등록 2022.10.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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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문서 위조 등 혐의…징역 1.6년·집유 3년

1~2월 금감원 직원 행세하며 현금수거책 역할

"유학생 사회경험 부족, 中부모 전액 변상 참작"

사회 경험하려 보이스피싱 가담…'배우 지망' 中유학생 집유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내로 유학온 중국 국적의 배우 지망생이 사회 경험을 하려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여성 A(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온 혐의를 받는다.

국내 한 대학교 연극영화과에 다니던 A씨는 올해 1월13일과 2월7·8·11·14일 서울 강서구와 영등포구, 마포구, 동대문구, 광진구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6차례에 걸쳐 피해액 합계 9881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A씨는 자신을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직원 혹은 모 저축은행과 대출캐피탈 직원으로 행세했다고 한다.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등 위조된 공문서를 인쇄해 피해자들에게 건네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영화배우를 꿈꾸며 한국에 유학을 왔다가 약간의 용돈을 벌 생각으로 면세점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배우로서 사회 경험을 할 의도로 가담했다는 최초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봤다.

또 "한국 대학교에 유학온 중국인 대학생으로써 20대 나이에 사회경험이 부족해 잘못된 판단에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점, 중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사건 발생 직후 전액을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A씨가 7개월 보름 가량 구속돼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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