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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앞 다가온 소비기한…식품업계, 기대와 우려 교차

등록 2022.11.09 11:00:00수정 2022.11.09 11: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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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버려지는 식량자원 가치 20조 넘어…코로나19 이후 더 늘어날 전망

식품업계 "소비기한 도입 긍정적…매출 상승 밎 재고 관리에 유리할 수"

소비자와의 분쟁 증가 우려도…"정부 차원의 정보 전달 및 홍보 필요"

두달 앞 다가온 소비기한…식품업계, 기대와 우려 교차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두달 앞으로 다가온 소비기한 도입과 관련해 식품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일을 뜻한다. 먹을 수 있는 기간의 60~70% 선에서 결정되는 유통기한보다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긴 것이 특징이다.

소비기한이 도입될 경우 식품업계는 유통기한을 적용했을 때보다 오래 판매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재고율 하락 및 매출 상승 기대감도 높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소비자와의 분쟁 발생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환경부가 2019년 발표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2017년 한국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은 1만5903t에 달했다.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버려지는 식량자원 가치는 연간 20조원을 넘는데다 2010년 이후 연평균 2.3%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에는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 이들이 늘어나 음식물 폐기물이 더욱 많아졌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소비기한은 이런 음식물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유통기한 경과로 인해 폐기되는 음식물 쓰레기 양과 이를 처리하기 위해 발생하는 손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장점이다.

두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이 14일이다. 하지만 보관 조건에 따라 소비기한은 100일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 유통기한이 3일에 불과한 식빵은 약 20일까지 증가한다.

이외에도 우유는 10일에서 두달까지 섭취할 수 있고 6개월로 유통기한이 긴 슬라이스치즈류는 소비기한을 적용하면 250일로 길어진다. 크림빵 2일, 냉동만두 25일, 계란은 25일, 생면 9일, 액상커피 30일 등으로 섭취 가능일이 늘어난다. 

내년에는 우유를 비롯해 냉장 온도에 민감한 일부 제품을 제외한 대다수 식품군에 소비기한이 적용된다. 우유를 비롯해 냉장 온도에 민감한 일부 제품은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비기한 도입을 8년 유예키로 했다.

또 유통기한이라는 단어가 찍힌 포장재를 교체하기 힘든 업체들을 위해 1년의 계도 기간을 뒀다. 내년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24년에는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업계에서는 소비기한 도입 추진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업들은 판매 기한이 늘어날 수 있어 매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다 제품 소비량에 맞춰 생산량을 조정할 수 있어 경우 재고 관리에 유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A업체 관계자는 "내년 1월1일에 맞춰 모든 포장재에 소비기한을 표기할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포장재 재고를 폐기 처분해야 했지만 정부가 1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결정해 이런 문제가 해소됐다"며 "제품 판매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매출에 긍적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업체에서는 소비자와의 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판매 기한이 늘어난 만큼 제품의 보관 및 유통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조사를 향한 책임이 유통기한에 따라 제품을 판매했을 때보다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B업체 관계자는 "소비자가 제품을 보관·섭취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취급 부주의로 인한 분쟁이 더욱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기한에 맞춰 제품을 판매한 이후 소비자가 기한 내 섭취를 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까지 기업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내년도에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이 함께 사용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소비기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홍보가 정부 차원에서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표기돼 있는 제품과 소비기한을 적용한 제품이 혼재할 경우 이로 인한 문제점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제도 정착을 위해 정부 차원의 홍보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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