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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나팔고둥, '나혼산'서 판매 장면 논란…환경부 "계도 확대"

등록 2023.09.21 15:57:28수정 2023.09.21 18: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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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나혼자산다' 멸종위기 나팔고둥 유통 장면 방영 논란

환경부 "포획·유통 반복 발생하거나 고의성 의심되면 조치"

[서울=뉴시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나팔고둥(왼쪽)과 식용 고둥(오른쪽). (사진=환경부 제공)

[서울=뉴시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나팔고둥(왼쪽)과 식용 고둥(오른쪽). (사진=환경부 제공)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최근 한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에서 멸종위기종인 나팔고둥이 판매되고 있는 모습이 방영되면서 논란이 일자 환경부가 전국적인 홍보·계도 활동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나팔고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국가보호종이다.

환경부는 소속·산하 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및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지난해 7월부터 나팔고둥을 알아보지 못하고 혼획, 유통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나팔고둥 주요 서식지인 남해안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어촌계·이장단·상인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위판장·식당 내에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재하는 등 현장 계도 활동을 꾸준히 펼쳐 왔다.

하지만 최근 MBC 예능 '나혼자산다' 예고편에서 나팔고둥이 울릉도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습이 방영되면서 나팔고둥 등 국가보호종의 포획·채취·혼획·유통 예방을 위한 홍보, 계도 활동을 즉시 전국적으로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홍보와 계도 이후에도 국가보호종을 포획 및 유통하는 사례가 반복해 발생하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죽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 가공·유통·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어업활동 시 혼획되는 경우 해당 개체를 방사하도록 유도하고, 고의적인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행위를 목격하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또는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안내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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