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불법 인터넷 사이트 차단은 알 권리 침해 아냐"
"사후적 조치로를 시정요구 목적 달성 어려워"
"해외서버 차단 현실적 방법…법익 균형성 인정"
![[서울=뉴시스] 불법정보 등에 해당하는 웹사이트를 차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가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알 권리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2/09/NISI20230209_0019755629_web.jpg?rnd=20230209104735)
[서울=뉴시스] 불법정보 등에 해당하는 웹사이트를 차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가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알 권리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인터넷 이용자가 청구한 이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보안접속 프로토콜(https)을 이용해 통신하는 경우에도 불법정보 등에 대한 접속 차단이 가능하도록 'SNI 차단 방식'을 도입하기로 협의했다.
이후 방통위는 KT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895개 불법정도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속을 막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SNI 차단 방식'은 https 인증 과정에서 사이트 이름을 확인해 불법 사이트 여부를 파악하고 차단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심의를 거쳐 차단이 결정된 불법 사이트 명단을 인터넷 서비스사업자에게 전달하면, 사업자가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는 절차를 거친다.
일부 인터넷 이용자들은 이와 같은 방통위 시정요구가 '통신의 비밀과 자유, 알 권리' 등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먼저 헌재는 방통위의 시정요구가 불법정보 등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봤다.
또 SNI 차단 방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안접속 프로토콜이 일반화돼 기존의 방식으로는 차단이 어렵다"며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는 복제성, 확장성, 신속성을 가지고 있어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이 사건 시정요구의 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의 경우 다른 조치에 한계가 있어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방통위의 접속차단 시정요구는 다른 차단 방식 외에 보다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SNI 차단 방식을 함께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이용자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한편 헌재는 같은 날 방통위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향후 SNI 차단 방식을 함께 적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행위도 공권력 행사가 아닌 행정지도에 해당한다며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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