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 '회계 부정' 과징금 역대 최대…161억원대
신외감법 적용해 과징금 산정
'감사 소홀' 삼정도 14억 부과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두산에너빌리티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61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제5차 회의에서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과징금 161억4150만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 대표이사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잘못이 인정돼 과징금 10억107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은 감사 절차 소홀 책임이 인정돼 과징금 14억3850만원을 내야 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예정원가를 과소 산정하는 등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두산에너빌리티 등에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하고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결론내렸다. 인도 자회사 두산파워시스템스인디아(DPSI) 손실을 제때 반영하지 않았지만 고의는 없었다는 판단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가 상승을 이유로 3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2020년에 알았다고 해명한 반면 금융감독원은 수주 초기부터 손실을 알고도 고의 누락했다고 주장해왔다.
금융위는 이번에 신외부감사법을 적용해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했다. 금융위는 앞서 대우조선해양 고의 분식회계 이후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회계제도를 강화하고 2018년 11월 신외부감사법을 시행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금융위에서는 한솔아이원스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60억1970만원이 부과됐다. 전 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한 과징금은 16억1840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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