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인권위 "성희롱 피해자 전보 철회해야"…경희대 부속기관 ‘불수용’

등록 2024.10.04 12:00:00수정 2024.10.04 12:54:1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인권위 "전보 조치는 불이익…시정 권고 필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전보 철회할 것 권고해

경희대 부속기관 측 "성희롱 사건 무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희대학교 부속기관(기관) 측에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전보 철회를 권고했으나 해당 기관이 불수용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공식 이메일을 통해 성희롱 피해자를 비방하고 성희롱 행위자를 옹호하는 문건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발송됐으나, 기관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또한 해당 문건 작성자 확인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직원들이 진정인에 대해 제기한 고충이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제출되자, 기관 측이 고충 처리라는 명목으로 진정인의 뜻에 위배되는 전보 조치를 단행했다고도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기관의 조치는 성희롱 사건과의 연관성 등을 살피지 않고 진정인의 의사에 반한 인사 조치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이익을 준 행위라는 점에서 시정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기관 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이수했다고 회신했으나, 진정인에 대한 전보 철회에 대해서는 성희롱 사건과 무관하다며 최종적으로 불수용 입장을 전해왔다.

이들은 한 차례 진정인 전보 철회에 대해 노사협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노사협의회에서 전보 조치가 성희롱 사건과 무관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당장 철회하기는 어렵고 추후 노사협의회 및 인사위원회에서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기관 측은 이후 아무런 논의도 진행하지 않다가 올해 7월께 노사협의회 논의 내용을 근거로 최종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인권위의 성희롱 2차 피해 결정을 부인하고 진정인에 대한 전보 조치를 재논의하겠다는 입장마저 번복하는 등 진정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