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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신상 공개' 김민웅,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등록 2024.10.15 12:00:00수정 2024.10.15 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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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상 SNS 공개한 혐의

1·2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뉴시스]김민웅 조국백서추진위 이사장. (사진 = 김민웅 이사장 페이스북 캡처) 2020.01.13.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민웅 조국백서추진위 이사장. (사진 = 김민웅 이사장 페이스북 캡처)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박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인 전 비서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명과 함께 공개한 바 있다. 이에 A씨가 서울경찰청에 김 전 교수를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2021년 6월 김 전 교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약 10개월 만에 김 전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김 전 교수는 재판에서 시력이 좋지 않아 편지에 적힌 피해자의 실명을 확인하지 못했고, 공개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게시물의 전파력과 파급력이 클 걸로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피해자 인적사항 담은 글을 게재한 점 등은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2심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수사 중인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파일을 동의 없이 게시한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실명이 적힌 손편지가 다수 인터넷 사이트로 재확산돼 피해자가 망인(박 전 시장)의 지지자로부터 비난을 받아 결국 개명까지 했다"며 "1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가 2심에 부인하는 등 범행에 대한 반성과 자숙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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