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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선물하기 납품업체, 유·무료배송 선택권 강화된다

등록 2025.01.20 12:00:00수정 2025.01.20 16: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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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받던 카카오 동의의결 절차 개시

무료배송 강제 후 배송비용에도 수수료 물려

유료배송 전환시 상품가격·배송비용 별도 표기

무료배송도 배송비용 포함…소비자 부담 그대로

카카오톡 선물하기(사진=카카오) *재판매 및 DB 금지

카카오톡 선물하기(사진=카카오)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카카오 선물하기 납품업체들이 상품 배송과 관련해 유·무료배송 등 배송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확대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카카오가 신청한 동의의결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거래 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위법 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는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체들에게 상품 배송과 관련해 유·무료 배송 등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강제했다.

카카오는 배송비용이 포함된 판매가격에 판매수수료를 책정했는데, 배송비용에도 수수료를 걷은 행위가 문제가 돼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었다.

카카오는 법적 판단 전 신속히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체와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진시정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납품업자가 사업적 파난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는 경영상 유·불리를 고려해 판매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한 뒤 판매가격에만 수수료를 책정하는 유료배송 방식 등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납품업체가 유료배송으로 전환하더라도 소비자는 추가적인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기존에는 상품가격이 7000원이고 배송비용이 3000원일 경우, 소비자에게는 판매가격이 1만원으로 표시돼 1만원을 지불했는데 앞으로는 상품가격과 배송비용이 구분돼 표시될뿐 총액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납품업체에 대한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납품업체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을 약속했다.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는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지급 ▲맞춤형 컨설팅 ▲기획전 개최 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최소 92억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납품업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 실시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방안도 마련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공정위는 사건 성격과 카카오가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납품업자들이 무료배송 방식을 더 선호하는 최근 경향과 납품업자가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입점한 상황, 카카오가 제시한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납품업자에게 이익이 되고 거래질서 개선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한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시 결정은 지난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최초의 사례"라며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소비자 부담 증가 없이 납품업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카카오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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