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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사청, 대한항공에 404억원 지급해야"…1심 일부 승소

등록 2025.02.05 15:09:17수정 2025.02.05 15: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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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4월 방사청 상대로 소송

法 "일부 지체상금 채무 존재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무인기(UAV) 사업과 관련,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2000억원대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뉴시스DB) 2025.02.05.

[서울=뉴시스] 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무인기(UAV) 사업과 관련,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2000억원대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뉴시스DB) 2025.02.05.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무인기(UAV) 사업과 관련, 방위사업청(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2000억원대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5일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년 사단정찰용 UAV 양산사업 물품 구매 계약에 대한 지체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40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 방사청을 대상으로 2081억원 규모의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체상금이란 계약에 따른 작업이 지연될 경우 물어야 할 손해배상 예정액을 뜻한다.

앞서 대한항공은 2015년 12월 방사청과 군의 공중감시정찰 역할을 수행할 사단정찰용 UAV 양산사업 16세트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양산사업은 2020년까지 총 5년간 약 4000억 규모였으며 당시 1차 계약 금액으로 2018년까지 2300억원이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방사청에서 일방적으로 규격 및 형상 변경 등을 요구해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확정된 도면을 가지고 양산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의 규격 및 형상 변경 요구는 계약 이행의 지연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사청은 기한이 지체됐다며 2077억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한항공 측은 "당사의 귀책 사유 없는 지연으로 계약 및 관련 법령상 지체상금 면제 사유에 해당해 지체상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방사청에서 당사에 부과할 지체상금 면제를 구하는 소송을 청구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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