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허위 성매매 의혹' 제기 가세연…2심도 "1000만원 배상"
가세연 '성매매 의혹' 언급…宋 손배소 제기
1심 "허위사실 명예훼손…위자료 지급해야"
2심, 가세연 항소 기각하고 원심 판단 유지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2심 법원은 가세연 측이 송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2025.01.08.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08/NISI20250108_0020654953_web.jpg?rnd=20250108140204)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2심 법원은 가세연 측이 송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2025.0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2심 법원은 가세연 측이 송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7일 송 대표가 김세의 가세연 대표, 강용석 변호사, 가세연을 상대로 낸 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송 대표는 가세연이 2021년 12월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의 적시나 모욕적 표현이 포함된 영상 3편을 약 2달 간 게시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가세연 영상에는 송 대표가 ▲베트남에서 17세 소녀와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 ▲선거운동 중 여자 간호사를 강제로 껴안았다는 내용 ▲별명이 '송트남'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천시장 경쟁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고, 대법원은 해당 의혹을 허위사실로 확정했다.
송 대표는 2022년 1월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후 법원에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손해배상 청구액은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감액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대법원 결과를 뒤집을 만한 내용의 근거자료를 확보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또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은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송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가세연 측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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