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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알게된 충격 사실…"내 아이 아니었다" 男 분통

등록 2025.02.11 03:00:00수정 2025.02.11 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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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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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는 아내와 동거 중 아이가 생겨 혼인신고를 했으나, 결혼 생활 중 갈등은 고조됐다.

외향적인 아내는 어린아이를 두고 틈만 나면 밖에 나갔다. 직업 특성상 야근을 자주 하는 사연자에게 아내는 독박육아를 한다며 늘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아내는 사연자가 발기부전이라 부부관계를 못 한다며 계속 비난하고 주위에 알리기까지 했다.

결국 사연자는 이혼을 결심했다. 그는 "아내에게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양보하고 양육비 문제만 협의했다. 재산이 거의 없어 재산분할 할 것도 없었다. 그런데 아내가 나에게 위자료를 청구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와 면접 교섭 중 사연자는 아이에게서 자신과 닮은 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느껴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라디오에 출연한 김미루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동거 중 출산으로) 혼인 중 출생이 아니므로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로 친자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친생자부존재 소송 시 유전자 검사는 필수이며,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닌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손해배상)를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통해 지급한 양육비를 일부 돌려받을 수는 있으나, 실제 지출된 양육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를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배우자가 발기부전 등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 대해선 "전문의의 치료를 받고서도 부부 사이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있지 않는 한, 사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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