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외국인 숙소 4천여곳 전수조사…6.7% 여전히 '수준미달'
열악한 환경 논란에 전수조사…93.3%는 현재 시정조치 완료
고용부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상·하반기 지도·점검할 것"
![[포천=뉴시스] 임철휘 기자 = 지난해 1월 5일 오후 경기 포천시의 채소 농업 단지에 있는 한 비닐하우스 내부에 이곳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빨래들이 널려 있다. 2024.01.05. f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07/NISI20240107_0001453884_web.jpg?rnd=20240107190049)
[포천=뉴시스] 임철휘 기자 = 지난해 1월 5일 오후 경기 포천시의 채소 농업 단지에 있는 한 비닐하우스 내부에 이곳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빨래들이 널려 있다. 2024.01.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비닐하우스 숙소 등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대부분은 위반사항 없이 숙소를 제공하고 있지만, 전체 6.7%가량이 여전히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업 주거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농촌 지역의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숙소가 열악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23년 실시됐다.
정부는 2021년 1월 이후 지자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교부 받지 않은 조립식 패널이나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지만, 편법 운영은 끊이지 않았다.
고용부는 4265개소에 대한 전수조사 후 93.3%가 현재 위반사항 없이 숙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6.7% 숙소 중 대다수(87.4%)가 충남 논산, 경기 이천·여주·포천에 집중돼 있었다.
고용부는 현재까지 915개소에 대해 시정지시를 했고, 630개소는 개선이 완료됐다. 나머지 미시정 사업장 285개소는 외국인 사업장 변경 또는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해 지도하고 있다.
고용부는 미시정 사업장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상·하반기 지도·점검 등을 통해 개선계획을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화재예방이나 냉·난방시설은 최소한 확보할 수 있도록 추적해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이 300명 이상 거주 중인 16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미흡하면 신규 외국인력 배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숙소 정보를 토대로 추가 확인된 가설건축물 숙소는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해 지자체에 농지법이나 건축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조치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공공기숙사나 임시숙소 등 숙소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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