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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준수하세요" 대구 북부소방, 알림 달력 보급

등록 2025.03.18 15: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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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준수 땐 과태료 300만원

[대구=뉴시스] 대구북부소방서는 자체점검 미시행으로 발생하는 과태료를 예방하기 위해 알림 달력을 보급했다. (사진=대구북부소방서 제공) 2025.03.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북부소방서는 자체점검 미시행으로 발생하는 과태료를 예방하기 위해 알림 달력을 보급했다. (사진=대구북부소방서 제공) 2025.03.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북부소방서는 자체점검 미시행으로 발생하는 과태료를 예방하기 위해 알림 달력을 보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알림 달력은 3급 이상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관리하는 시설 대상으로 배부된다.

자체점검 실시 기한이 표시돼 보고서 제출 기한 미준수로 인한 관계인의 불이익을 막는다.

소방은 달력을 관계인이 상시 근무하는 방재실 또는 수신기에 부착하도록 전달할 계획이다.

자체점검제도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이 속한 달에 실시한다.

점검 결과 보고서는 15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진우 북부소방서장은 "자체점검 알림 달력은 쉽게 기억할 수 있어 불이익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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