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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새 정부 스테이블코인과 무슨 관계?

등록 2025.06.11 07:00:00수정 2025.06.11 07: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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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발의 '기본법'에 발행 요건 낮춰

자본력 탄탄·상장 핀테크 카카오페이 주목

[서울=뉴시스] 카카오페이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카카오페이 로고.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빠르게 전개되면서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업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 진흥을 위한 1호 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진입을 위한 발행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발행과 유통, 서비스 전반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공개된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의 자본금 기준이었던 50억원에서 5억원 이상의 일반법인으로 발행 요건을 크게 낮추면서, 비은행권인 핀테크와 가상자산 스타트업 등에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가운데 카카오페이는 탄탄한 자본력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주도할 핀테크 업체로 주목받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1분기 기준 673억원이 넘는 자본금을 기록했고, 상장 이후 첫 분기 흑자를 달성하면서 수익성도 확보했다.

그룹사 전반에 은행과 증권, 보험 등 다양한 금융 플랫폼을 갖추고 있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과 결제 서비스에 접목할 만한 여력이 충분하다는 측면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이 같은 기대감은 주가에도 반영됐다. 카카오페이는 전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가격제한폭인 29.92%까지 오른 4만9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21일 2만950원였던 주가가 12거래일 만에 70.4% 폭등한 것이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초기 단계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선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에 대한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관점에서다. 한국은행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주체가 비은행권일 경우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도 측면에서는 핀테크 기업들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소비를 일으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핀테크를 통해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핀테크 업체 가운데 상장사에 안정적인 자산 운영이 가능한 카카오페이를 수혜주로 보는 관점이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서비스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본법 외에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등 다양한 법안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실물 경제 통용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자체는 기본법에 따라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만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가상자산의 경우 탈중앙화를 기본으로 하기에 자금 세탁을 규율할 수 있는 문제 등 다양한 논점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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