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교동 공사장 추락사' 당시 현장소장, 2심도 실형
1심서 당시 현장소장 징역 1년 선고
2심 징역 8개월로 1심보다 낮아
건설사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 유지
![[서울=뉴시스] 조기용 수습기자=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둔 故문유식씨 유가족이 지난 4월10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우종합건설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5.04.10. excusem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10/NISI20250410_0001814208_web.jpg?rnd=20250410110042)
[서울=뉴시스] 조기용 수습기자=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둔 故문유식씨 유가족이 지난 4월10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우종합건설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5.04.10. [email protected]
서울서부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12일 오전 10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당시 현장소장 박모씨와 건설사 인우종합건설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박씨에 대해 1심보다 낮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은 인우종합건설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22일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 문씨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적절한 예방 조치를 다하지 않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일주일 뒤에 숨졌다.
유족 측 변호사는 재판부가 ▲박씨가 당시 피해자에게 작업 중단을 지시했던 점▲추락한 높이가 높지 않아 과실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등을 인정해 1심보다 낮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모가 지급되지 않았던 점 등이 인정됐고 유족 측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문씨의 딸 혜연씨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실형이 유지됐다. 죄에 상응하는 처벌에 대해 유가족으로서 안도의 마음을 전한다"면서도 "실형이 유지됐음에도 형량 감형 판결이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항소심에 이른 피고인에게 내려졌다는 점에서 유족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지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죽음에 얼마나 무감각한지 드러내는 싸움"이라며 "법이 기업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되고 강화돼야 한다.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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