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게재 논문, 2023년 실적 아니다" 재임용 탈락 교수 패소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연구논문 등 연도별 실적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에 탈락한 대학 교수가 민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임솔 부장판사)는 광주 모 대학 조교수 A씨가 해당 대학 운영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재임용 탈락 결정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지난해 5월 한 재임용 탈락 결정은 무효라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A씨는 재임용평가 대상 교원의 실적 입력·자료 제출 기간 동안 자신이 집필한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될 예정이라는 내용만 입력했다. 논문 게재 예정증명서는 따로 첨부하지 않았다.
대학 측은 재임용 최소기본 요건인 총 540점 중 450점만 취득했다며 탈락 결정을 통지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 심사를 통해 한 차례 재임용 탈락 결정이 취소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연평균 최소 기본 평점 미충족을 이유로 거듭 재임용 탈락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적법 절차에 따라 재임용 탈락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학술지에 게재된 A씨의 논문은 같은 해 실적이므로, 2023년 실적 점수로 인정하지 않고 결정한 재임용 결정 처분 역시 적법하다. 평가 대상 교원들 사이에서 재임용 평가 절차를 달리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학교법인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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