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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서 있던 보행자 차로 치어 숨지게 한 70대 입건

등록 2025.06.17 17:33:54수정 2025.06.17 18: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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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서 있던 보행자 차로 치어 숨지게 한 70대 입건


[제천=뉴시스] 서주영 기자 = 도로에 서 있던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7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58분께 제천시 신월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도로 위에 서 있던 B(56·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 날 숨졌다.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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