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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적 수출입 자동차 화물선 연안운송연장, 2028년까지

등록 2025.07.03 08: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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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에 건의…수출기업 건의 반영

[수원=뉴시스] 지난 3월31일 평택항에서 열린 트럼프 관세 대응 비상경제회의 수출기업 간담회. (사진=경기도 제공) 2025.07.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지난 3월31일 평택항에서 열린 트럼프 관세 대응 비상경제회의 수출기업 간담회. (사진=경기도 제공) 2025.07.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외국 국적 수출입 자동차 화물선의 국내 연안운송 허가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경기도 건의가 정부에 반영됐다. 국내 자동차 수출기업의 운송 효율성과 통관 속도 개선, 물류비 절감 등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

3일 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해수부)는 지난달 30일로 끝나는 외국 국적 자동차운반선의 수출입 자동차화물 연안운송 허가기간을 2028년 6월30일까지 3년 연장했다.

지난 3월 말 '트럼프 관세 대응 비상경제회의'에서 수출기업이 건의한 사항이다. 당시 간담회에서 자동차 수출기업들은 외국 국적 선박의 국내항 간 연안 운송 허가 기간의 연장을 요청했다.

해운법에는 국내항 간 운송은 한국 국적 선박만 가능한데 반해 해외 수출을 위한 외국 국적 선박은 국내항 간 운송이 불가하게 돼 있다. 외국 국적 선박이 국내항 간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국적 선박을 이용해 국내항 간 운송을 한 후 외국 국적 선박에 자동차를 다시 옮겨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해 왔다.

정부는 이 같은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평택항 등 전국 9개 항만의 경우 자동차 수출에 한해 3년마다 외국 국적 선박도 국내항에서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30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해 기업들의 우려가 컸다.

도는 허가기간 연장을 해수부에 건의했다. 연장은 확정됐다. 평택항을 포함한 9개 항만에서 수출입 자동차의 부두 간 연계 운송이 가능해졌다.

허가기간 연장과 함께 해수부는 수출용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선령제한(15년) 예외규정도 2028년 6월까지 3년간 연장, 차량 수출의 중심지인 평택항은 항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도내 수출기업이 평택항 간담회에서 직접 제기한 건의를 경기도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관세대응을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들이 수출기업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성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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