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울자 물건 던진 남편…이혼 소송 중에도 찾아와 협박"
![[서울=뉴시스] 폭력적인 성향의 남편이 이혼 소송 중에도 무단으로 찾아와 협박해 고통스럽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2025.07.24.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24/NISI20250724_0001902200_web.jpg?rnd=20250724170733)
[서울=뉴시스] 폭력적인 성향의 남편이 이혼 소송 중에도 무단으로 찾아와 협박해 고통스럽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2025.07.24.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의 무단 방문과 반복된 연락으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3년 차에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홀로 키우며 이혼 소송 중인 여성 A씨는 남편의 예고 없는 방문과 지속적인 연락 집착에 불안과 공포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 "남편은 술만 마시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변하는 사람이었다"며 "갓난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욕하면서 물건을 던지는 모습에 더는 버틸 수가 없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관계를 빨리 정리하고자 집을 나와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해당 소송 과정에서도 남편의 돌발 행동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A씨는 "남편과 직접 마주하기가 괴로워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 하라고 못 박았다. 그런데도 남편은 듣지 않고 일주일 넘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했다"며 "이혼 서류를 준다는 핑계로 집 앞에 말도 없이 찾아오기도 했다. 문 앞에 서 있는 남편을 봤을 때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라고 토로했다.
A씨가 "이러는 거 스토킹이야. 제발 그만해"라고 하자 남편은 "이혼 문제를 의논하려고 연락한 것 뿐이고 불안하게 할 의도는 없었다. 스토킹을 고소하면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라고 되레 협박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제 의사를 무시한 연락과 예고 없는 방문에 저는 매일 가슴을 졸이며 지내는데 남편의 말대로 정말 이게 스토킹이 아닌 거냐.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지 너무 혼란스럽다"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재현 변호사는 "일련의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 해당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스토킹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명백한 정신적 손해로 간주될 수 있고 상대방의 혼인파탄 책임을 강화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 외에도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이혼 소송과 함께 가정법원에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