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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家화만사성] "직원이 놓치는 혜택 없게"…CJ프레시웨이 '친절한 복지'

등록 2025.10.05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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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준비부터 자녀 돌봄·교육까지 '20여종 생애주기별 제도'

부서장에 때맞춰 사용 권장 알림…기업 모범사례 인증·표창

[서울=뉴시스] 출산·육아 복지 제도를 경험한 CJ프레시웨이 직원들.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출산·육아 복지 제도를 경험한 CJ프레시웨이 직원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CJ프레시웨이는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폭넓은 가족친화형 복지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 수만 20여 종에 이른다.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제도도 여럿 있다.

난임 치료를 위해 최대 42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게 대표적이다. 올해 기준 난임 치료 휴가는 법적으로 연간 6일(유급 2일 포함)까지 보장하는 것과 비교하면 7배 많은 일수다.

여기에 난임 시술·수술 비용 일부 지원과 함께 최대 6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법령상 제한 기준(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대신 전 기간에 걸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임신 중 건강상의 사유로 휴식이 필요한 때에는 최대 10개월의 휴직을 가질 수도 있다. 육아 휴직은 최대 2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입학일 전·후 총 4주간의 입학 돌봄 휴가가 제공되고 해당 연도에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다. 이는 자녀의 학업 적응 시기에 부모가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학자금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전 학제에 걸쳐 지원한다. 초등학교 입학 시 축하 선물을, 수험생에게는 응원 선물을 각각 준다. 

CJ프레시웨이는 임직원 개인의 일상을 존중하는 근무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업무 특성과 선호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일할 수 있도록 오전 7~11시 사이 30분 단위로 출근 시간을 선택하는 '시차 출퇴근제'와 1시간 단위로 연차를 쓰는 '시간 단위 연차'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월 단위로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선택근무제'도 도입했다. 출근 하루 전에도 가능케 해 자녀를 둔 임직원에게 더 더욱 호응이 높다. 학교의 참관 수업이나 돌발 돌봄 일정에도 대처할 수 있어서다.

퇴근 시간 이후 업무용 컴퓨터 사용을 차단하는 'PC 오프제'를 통해서는 임직원들의 여가 시간을 보호한다.

무엇보다 사내 제도를 적기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부서장과 동료 직원에게 알려주는 '제도 사용 권장(알림) 시스템'을 갖췄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돼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제도의 실효성도 높이는 장치가 되고 있다.

이는 외부에서도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CJ프레시웨이는 지난 2014년부터 줄곧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 친화적 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기관에 부여한다.

지난해에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대통령 표창도 수상했다. 이 상은 고용 기회 균등과 모성 보호, 일·가정 양립 실천 등 전반적 평가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기업에 수여한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전체 임직원의 70% 이상이 여성인 조직 특성상 복지 제도는 일상 편의 제공 목적을 넘어 여성 인재의 경력단절 예방과 장기 재직을 가능케 하는 핵심 요소"라면서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게 고도화·세분화 해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CJ프레시웨이가 아이를 낳은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축하 선물.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CJ프레시웨이가 아이를 낳은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축하 선물.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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