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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검 청구한 국힘 의원 3명 공판 전 증인신문 인용

등록 2025.09.15 17: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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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30일 서울남부지법서 신문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 원내대표, 서범수 사무총장. 2024.11.1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 원내대표, 서범수 사무총장. 2024.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의원 3명을 상대로 신청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희정, 김태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청구한 증인신문에 대한 심문기일을 지정했다.

김희정 의원은 오는 29일 오후 3시, 김태호 의원은 30일 오후 2시, 서범수 의원은 30일 오후 4시다.

앞서 특검은 지난 11일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하며 "당시 당사 현황이 어땠는지 저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들을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서범수 의원의 경우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현장에서 한동훈 전 당대표와 서로 협의하거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희정 의원은 원내대표실에서 추 전 원내대표와 같이 있었고, 김태호 의원은 당사에서 기다리며 원내대표실과 연락했을 것으로 보여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재판 순서로 진행되지만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단계에서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 수사에 없어선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특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는데, 현역 의원들의 경우 근무지를 고려해 서울남부지법에 청구했다.

이로써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서울남부지법 재판부 역시 특검의 공판 전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셈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증인 소환장을 발송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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