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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리에버 코인 뇌물' 前공무원,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등록 2025.09.16 12:49:36수정 2025.09.16 14: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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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집유 2년

"수수는 인정, 대가성은 부인"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으로 지목된 가상화폐 퓨리에버(PURE) 코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행정안전부 간부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대가성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1부(우관제, 김지숙, 장성훈 부장판사)는 16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63) 전 행정안전부 정부합동안전점검단장과 이모(61) 전 유니네트워크 대표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이날  "코인 지급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씨 측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씨 변호인은 "코인 지급 경위와 대가성 부분이 1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며, 1심에서 함께 기소돼 유죄가 선고된 정모씨를 항소심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1월18일 정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단장이 퓨리에버 발행사 유니네트워크와 한국BCP협회 측으로부터 약 719만원 상당의 코인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씨와 이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정씨는 지난 2021년 퓨리에버 코인이 코인원에 상장되기 전 홍보 편의 등을 봐달라며 박씨에게 퓨리에버 코인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같은 해 7월 각각 퓨리에버 15만개와 10만개를 박 전 단장의 코인지갑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미세먼지 업무를 맡았던 박 전 단장이 관련 정책 공문 등을 유니네트워크 측에 제공한 대가라고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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