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죽은 남편 숨겨둔 빚 있었다…사망보험금 받았는데 상속 포기 될까요"

등록 2025.10.04 02:00:00수정 2025.10.04 07:16: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사망한 남편이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이 상속 포기가 가능한지 조언을 구했다. (사진=뉴시스DB) 2025.10.02

[서울=뉴시스] 사망한 남편이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이 상속 포기가 가능한지 조언을 구했다. (사진=뉴시스DB) 2025.10.02


[서울=뉴시스]김윤혁 인턴 기자 = 사망한 남편이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이 상속 포기가 가능한지 조언을 구했다.

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제보자 A씨의 남편은 몇 년 전 사업을 시작해 주말도 없이 밤낮으로 일하며 가정을 위해 애썼다.

A씨는 "얼마 전에도 남편이 야근을 한다고 해서 '또 늦게 들어오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평소 들어오는 시간보다 더 늦어져 이상한 마음이 들었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라고 털어놨다.

초조하게 남편을 기다리던 A씨에게 곧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다.

A씨는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하던 남편이 피곤했는지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 같았다.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처치를 받았지만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다"라고 했다.

남편이 사망 이후, 평소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던 남편의 사업 파트너가 A씨에게 연락을 해왔다.

A씨는 "알고 보니 남편에게는 사업을 하면서 생긴 많은 빚이 있었고, 그 파트너 역시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중 하나였다"며 "파트너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돈을 받을 생각은 없다며 저를 위로해 줬다"라고 전했다.

이어 "(파트너는) 빚도 상속이 되니 빚을 떠안지 않으려면 꼭 법률 상담을 받으라고 조언했다"며 "보험금도 함부로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알아보고 나서 받으라고 당부했는데, 저는 이미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받았다.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이준헌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중요한 건 보험 수익자가 누구 명의로 돼있는지다. 만약 보험 수익자가 피상속인(망인)이라고 돼있으면 망인한테 나온 보험금을 내가 상속받는 거니까 문제가 된다"며 "그러나 보험 수익자가 A씨로 돼 있으면 그건 보험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아니라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이 남긴 빚을 떠안지 않으려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거부하는 것이고, 한정 승인은 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속 포기를 하면 빚이 자녀나 손자 같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모두 함께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 두 제도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또 보험금은 수익자가 본인으로 돼있으면 괜찮지만, 만약 남편으로 돼 있으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빚까지 떠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