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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무마 금품 수수' 대형 조선사 직원, 1심서 징역 1년

등록 2025.11.03 10: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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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檢, 징역 3년·추징금 7802만원 구형

금품 제공한 협력업체 사실상 대표 집유…檢, 징역 6개월 구형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30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30.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30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이윤석 수습 기자 =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안전수칙 단속을 무마해 준 혐의로 기소된 국내 대형 조선업체 안전 담당 직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형 조선업체에 금품을 제공하고 안전수칙 단속을 무마하려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의 사실상 대표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3일 오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대형 조선사 안전 담당 직원 김모(54)씨와 협력업체의 사실상 대표 손모(28)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과 함께 추징금 7802만4278원의 가납명령을, 손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실제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김씨는 안전 관리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했으며, 실제로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사고에 처할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와 자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배우자가 체납 세금을 부담하게 된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단속 무마와 경쟁업체 견제 청탁 등을 받고 손씨로부터 780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씨가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구속되면서 추가로 약속된 3억원가량은 지급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검찰은 봤다.

하지만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손씨가 3억원을 명확히 약정했는지나 어떠한 목적의 대가로 제공될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약속 사실 자체를 부인해 왔다.

손씨는 김씨와 같은 회사 직원인 우모(49)씨와 관계에서도 '절대수치위반 단속을 무마해달라' '하도급 물량을 더 주거나 현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편의를 제공해달라' 등의 부정한 청탁을 통해 합계 2714만원가량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씨는 지난달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714만원가량의 추징을 명령받았다. 그는 1심 판단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앞서 해당 대형 조선사는 선박 제조 과정에서 사망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자 현장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공정 중단이나 시정 조치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임직원이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운영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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