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오세훈 낙선운동' 대진연 회원, 1심서 벌금형
法 "선거 공정성이나 공직성 과열 야기 위험"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17. ddingd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7/NISI20251017_0001968544_web.jpg?rnd=20251017144201)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17. [email protected]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모(32)씨에게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 공정성이나 공직선거의 과열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며 "수사기관에서도 비협조적인 행동으로 일관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대진연 회원 18명에게는 100만~6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당시 구씨는 불출석해 이날 선고가 진행됐다.
이들은 2020년 3월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등 오 시장 유세 현장에서 '오 시장이 명절에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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