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총연합회 "고교생 학원 12시 연장 찬성…가르치는 건 죄 아냐"
서울시의회 조례안에 입장문 내고 밝혀
"10시로 제한하면 불법 개인과외 성행"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달 7일 서울의 한 대형학원에 마련된 의학계열 수능 강의 야간특별반 관련 입간판 모습. 2024.03.07.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31/NISI20251031_0001980848_web.jpg?rnd=2025103116055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달 7일 서울의 한 대형학원에 마련된 의학계열 수능 강의 야간특별반 관련 입간판 모습. 2024.03.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서울에서 고등학생 야간 교습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학원들이 이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5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오후 10시까지의 교습 시간 조례 연장 추진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는 자정까지, 부산, 인천, 전북, 전남은 오후 11시까지 교습이 가능하다. 서울은 대구, 광주, 세종, 경기와 함께 교습 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돼있는데 최근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의 교습 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조례안이 입법예고돼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오후 10시로 교습 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풍선 효과로 인해 불법 개인과외가 성행하고 교습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자정 이후 게임이나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사례는 규제 대상이 아니면서 학원만을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어 "가르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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