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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캔자스주서 한국 운전면허로 운전 가능해진다

등록 2025.11.11 06:00:00수정 2025.11.11 07: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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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캔자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2024.12.1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2024.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미국 캔자스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이달 18일부터 우리 국민은 별도 시험 없이 현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미국 캔자스주와 '한-캔자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정으로 캔자스주는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미국 내 29번째 주가 됐다.

경찰청은 2023년부터 외교부와 협력해 재외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캔자스주 측과 약정 체결을 요청하고 협의를 이어왔다.

이에 따라 체결 7일 후인 오는 18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미국 캔자스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캔자스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자격을 가지며 캔자스주에 거주하는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캔자스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캔자스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도 별도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캔자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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