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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호텔 유인해 성폭행 시도 30대 법정구속

등록 2025.12.11 12: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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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엄벌 탄원…징역 2년

미성년자 호텔 유인해 성폭행 시도 30대 법정구속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미성년자를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1일 간음유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 피해자 B양을 상대로 숙박업소로 유인해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이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신고가 이뤄졌다.

A씨는 현재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미성년자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 인격 형성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반성하는 점, 성폭행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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