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인신매매 지속 발생"…노동부·법무부, 첫 합동점검
3월 말까지 노동관계법·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집중 점검
폭행·강제근로·괴롭힘 발각 시 즉시 범죄인지·과태료 부과
계절노동자 브로커도 단속…최대 5년 이하 징역 처벌 가능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8월 8일 전북 완주군의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08.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08/NISI20250808_0020922036_web.jpg?rnd=20250808133538)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8월 8일 전북 완주군의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08.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합동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7일 각 지방정부와 함께 8일부터 3월 31일까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와 법무부가 외국인노동자 보호를 위해 합동점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은 계절노동자를 다수 도입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역이다. 부처별 소관 사항에 대해 중점 감독·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재와 개선을 지도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폭행·강제근로·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즉시 범죄인지하고 과태료 부과 등 처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주거 등 생활여건, 인권침해의 법령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주의·벌점 부과 및 제재에 나설 계획이며 자치단체는 사업주 계도와 교육, 적법한 숙소와 계절근로자 지침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절노동자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병행해 중간착취, 선발·알선·채용 개입 등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 상 중간착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고, 선발·알선·채용 개입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합동 점검 외에도 외국인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부처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폭염·한파 대비 중앙·지방 합동점검과 임금체불 피해노동자에 대한 직권 보호 일시 해제,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근로감독관 보호시설 방문·상담 지원체계 구축 등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노동인권 보호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향후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외국인고용사업장에 대해 실효적인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통합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계절노동자는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우리의 농·어촌을 지탱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이라며 "인권침해 없이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적과 체류자격에 관계 없이 모든 노동자가 그 자체로 존중받고 보호받는 일터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며 "격차 없는 포용적 노동시장 구현을 위해 계절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위한 통합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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