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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이전 의혹'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 재판, 28일 시작

등록 2026.01.07 16:43:33수정 2026.01.07 16: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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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구속기소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2.16.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재판이 오는 28일 시작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과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21그램 대표 A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8일 오전 10시40분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건설업체 임원들로 하여금 21그램과 건설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게 하고, 명의 대여에 관한 교섭 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에게 내부 절차에 위반해 대통령 관저 공사를 시공할 자격이 없는 공사업체 21그램과 대통령 관저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는 것이 특검 조사 결과다.

특검은 김 전 차관과 황씨, A씨는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체 21그램이 초과 지출한 부분을 보전할 목적임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행안부, 조달청 공무원들을 기망해 약 16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봤다.

김 전 차관과 황씨가 대통령 관저 공사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감독하고, 준공 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마치 준공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도 작성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관저 이전 의혹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컨텐츠 주관 다수의 전시회를 후원한 인테리어 업체다.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 지난 2022년 5월 12억2400만원에 달하는 관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논란이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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