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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폭행' 무고 당한 호주 40대남 "정의가 실현돼 기뻐"

등록 2026.02.04 09: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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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본 배심원단 "상호 합의에 따른 행동"

[파리=AP/뉴시스] 기사와 무관한 사진.2026.02.04.

[파리=AP/뉴시스] 기사와 무관한 사진.2026.02.04.


[서울=뉴시스]한민아 인턴 기자 = 호주 시드니의 한 클럽에서 동성을 상대로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던 40대 남성이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호주 매체 시드니모닝헤럴드 등 외신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지방법원은 성관계 무동의 혐의 2건과 성적 접촉 무동의 혐의 2건으로 기소된 데이비드 찰스 마사(47)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마사는 2024년 6월, 시드니에 위치한 유명 클럽 '유니버설'의 흡연실에서 남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마사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고, 이후 자신의 손가락 냄새를 맡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마사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마사는 상대 남성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는 상호 합의에 따른 행동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는 가족과 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법정을 나서며 안도한 모습을 보였고, "정의가 실현돼 정말 기쁘다"며 "오래 숨길 수 없는 세 가지는 태양과 달, 그리고 진실인데 그 진실이 오늘 드러났다"고 말했다.

마사는 이번 사건으로 약 13만 달러(한화 약 1억 8800만원)의 법률 비용을 부담했고, 1년 반에 가까운 시간을 소모했다고 밝혔다.

그는 "배심원이 옳은 결정을 내렸다"며 "이제 이 일을 뒤로하고 삶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최종 변론에서 마사의 변호인 니콜 캐럴 변호사는 사건 당일 새벽 촬영된 클럽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다.

변호인은 영상 속에서 피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마사와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고, 문제의 사건 이후에도 키스를 나누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남성이 당황하거나 불쾌해 보이는 모습은 없었으며, 자리를 떠난 것도 불편함 때문이 아니라 여자친구가 두 사람을 떼어놓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마사가 상대방의 비동의 사실을 인지하고도 행위를 이어갔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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