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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대출로 아파트 구매' 전수검증…"자진 상환 시 예외"

등록 2026.03.26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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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부동산감독추진단, 기관별 공조 논의

국세청·금감원,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경찰, 오는 10월까지 2차 부동산 특별단속 실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3일 세종시 뱅크빌딩에서 열린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및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3일 세종시 뱅크빌딩에서 열린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및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사업자 대출을 받아 고가 아파트 등을 구입한 사례를 선별 추출해 전수검증에 나선다. 만일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대출 회수 등을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국세청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확인해 대출금 부당유용에 따른 탈루 여부를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수검증을 실시하기 전에 용도 외 유용 사업자 대출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탈세사항에 대해 수정신고하는 경우 검증대상 제외 및 가산세 감면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고위험군 대출 건수가 많고 규모가 큰 금융회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후점검 내역 및 여신 심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본다.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되는 경우 대출 회수 등을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도 지난 16일부터 '부동산범죄 2차 특별단속'에 착수해 앞으로 7개월간 집중 단속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부동산 불법행위도 법망을 피해 갈 수 없다는 인식이 시장에 정착될 때까지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날 협의회에서 지난해 10월17일부터 올해 3월15일까지 5개월간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받았다.

경찰청은 총 1493명을 단속하고 640명을 송치했다. 이 중 공급질서 교란 3명, 재개발 비리 2명, 기획부동산 2명 등 혐의가 무거운 7명을 구속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무기한 진행 중인 전세사기 특별단속도 지난 2월까지 1017명을 송치하고, 이 중 19명을 구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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