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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죽음' 내몬 사채업자, 1심 징역 4년에 항소

등록 2026.04.13 14:29:19수정 2026.04.13 15: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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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이틀 뒤 항소장 제출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30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30.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30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유치원생 딸을 혼자 키우던 30대 미혼모를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 김모씨(34)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데 대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회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일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717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김씨는 2024년 7~11월쯤 대부업 등록 없이 6명을 상대로 총 1760만원을 연 이자율 2409% 내지 5214% 상당의 고율로 빌려준 후,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한 명인 30대 싱글맘 A씨는 김씨에게 돈을 빌린 뒤 협박 당한 끝에 2024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씨는 A씨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전화해 협박하고, 유치원 교사에게도 A씨가 '몸을 팔고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채무자들 대부분 경제적 약자인데 피고인은 이들의 처지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했고, 이들에게 인격 모독과 협박을 일삼았다"며 "(이 과정에서) 아이와 혼자 삶을 버티던 채무자가 사망했다. 피고인이 추심 과정에서 한 일련의 행위는 한 사람이 생을 마감하는 데 충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은 인간의 공포와 절망을 수단으로 이익을 취한 범죄"라며 "그 결과 한 피해자는 끝내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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